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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대해부

토털 컨설턴트 2024. 9. 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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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

세대별 차등 인상

'더 내는' 개혁에 방점…40%로 하향조정되던 소득대체율, 42%에서 '브레이크'

2003년 이후 21년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

27년만의 '보험료율 인상 여부' 주목

중장년층 연금 보험료 더 빨리 올라

연금재정 안 좋아지면 수급액 줄여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

의무가입 '59세→64세' 조정 논의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7년만의 보험료율 인상 '9→13%'…소득대체율은 '40→42%'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정부안은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층 보험료율 더 빨리 올리고, 재정 안 좋아지면 지급액 줄인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 이행…지급보증 법에 담고, '의무가입 연장' 공론화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 방식이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기금 고갈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청년층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이 연급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다층 연금' 구상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해 수익률 개선을 꾀한다.

개인연금은 교육·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 등으로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 국회로 넘어온 연금개혁…논의 주체·각론 등 이견에 험로 예고 ]

與 "청년·미래세대 위한 빅스텝"…연금특위·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野 "국민 부담 올리고 연금 깎겠다는 것…복지위에서 법안 심사하면 돼"

정부가 4일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재정 안정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담당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여야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입장이다.

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면서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 개혁을 완료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1단계 구조개혁을 마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출범시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자면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제안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소속 조정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대충 메꾸고 넘어가자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번 기회에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갖추고 경제 침체에도 버틸 연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반대하며 "국민 부담은 올리고 연금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는 서구에서 도입된 건데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주체도 별도 특위보다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맡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면 된다"며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 1일 대표 회담을 계기로 공통 공약 협의기구를 꾸리기로 하는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당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오는 6일 공통 공약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 연금개혁 시민단체 시각차 "노인빈곤 방치" vs "모수개혁 적절"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에 "갈라치기" vs "형평성 개선"

연금행동·참여연대 "정부 연금개혁, 재정만 고려한 개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부 모수개혁 적절…기초연금액 더 인상해야"

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연금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모수개혁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낸 논평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비교 AW값(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는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39%로, (OECD) 평균 수준인 42.3%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의 A값(가입자 평균소득) 기준 소득대체율 42% 제안은 노인빈곤 예방이라는 국민연금의 정책 목표 달성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낸 성명에서 "공론화위에 참가한 국민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13%를 인상하되, 소득대체율 역시 50%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택한 바 있다"며 "정부는 공론화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소득대체율 42%를 개혁안이라며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도입 검토 계획을 밝힌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삭감장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국가는 핀란드(24.9%), 스웨덴(18.5%), 독일(18.6%) 등 보험료가 상당 정도로 높은 수준이거나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상당 정도 규모에 도달한 경우로 우리나라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통해 분열만을 조장할 것"이라며 "이는 고용과 노후 불안정에 시달리는 중·장년 세대를 노후소득 절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도 "주된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50.5세로 이후에는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는 현실에서 차등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하면 노동비용의 차이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정공법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는 적절하지만,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여전히 빈약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득대체율 42%는 지난 국회 논의 수준보다는 낮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20년간 단계적으로 하향한다는 기존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소독 차등화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지닐 수 있다"면서도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의 혜택을 입지 않은 중장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일정 기간 미만인 중장년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감면 특례가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시작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올해 기초연금은 물가연동에 따라 33만5천원이고, 2026년에는 26만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노인 빈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45∼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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