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상식 ] 자동차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핵심은 다섯가지다.
첫째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
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넷째로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다섯째로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상받을 수 없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수리가 길어져도 자동차 렌트카 비용은 25일치만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렌트)하는 경우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 한도로 정해져있다고 강조했다.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한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리기간 장기화는 '특별손해'이므로 해당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또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해 휴업할 경우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입액에서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확인해봐야 한다. 가사종사자(주부)는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합산도 가능하다.
구입한 지 얼마 안된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상 돼 시세가 하락됐다면,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한다.
예컨대 A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A씨의 차량을 충격해 수리비가 200만원이 발생했다. 사고직전 A씨의 차량 중고시세는 3000만원이었다. 이 경우 A씨의 차량은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중고시세의 20%(600만원)에 미달해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다.
다만,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도 있다.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선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해 보상한다. 자동차가 아닌 낙하물, 튄 돌 등 다른 물체와의 충돌(단독사고)에 따른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선 추가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실외에 주차했는데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가 고장이 날 경우, 빗물이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차량을 점검한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침수로 보상이 어렵다.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상이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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