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도 노조법상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단체교섭권 인정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
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는 응하지 않았다. A사는 “대리기사는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일 뿐”이라며 법원에 대리기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A사와 대리기사 B씨 사이에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전속적인지 여부 등이었다.
1·2심 모두 대리기사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은 업체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다”며 “정장이나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해서는 안 되는 등의 정책과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4년 넘게 심리한 뒤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대리기사는 업체와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한 뒤 받는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동업계약서를 보더라도 대리기사가 배정받은 콜을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리기사가 복장이나 업무수행 규정을 위반하면 업체가 주의조치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한 점은 대리기사와 업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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