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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인사 뉴스 ] 8월 1주차 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8. 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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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 장년의 나침반이 되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은퇴 후 여생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인생의 방향 설계가 필요한데 막막하시다고요?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중장년층의 방향키가 되어줄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길어진 기대 여명에 맞추어 중장년 재직근로자 및 구직자가 앞으로의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쌓아온 경력을 유지개발하여 만 40세 이후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이란?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장년 지원 정책입니다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장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는 
구직자 과정고용보험에 등록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과정으로 구분됩니다구직자 과정 생애 후반기 중점 투자 영역을 점검하고직업 역량을 진단 및 경력 자신을 발견하여 체계적인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만족스러운 장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한편 재직자 과정 역시 생애경력설계 기회를 제공하여재직 단계에서부터 미래를 위한 관리능력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구직자 과정>
) 인생 들여다보기 : 인생 2막 준비현황과 필요성, 중장년 노동시장 이해 등
) 인생 되돌아보기 : 나의 진로경력 회고하기, 주요경력에서 핵심역량 찾기 
) 2의 인생 계획하기 : 생애계획 수립, 경력경로 설계, 구직계획 수립
) 2의 인생 실행하기 : 구직 준비, 삶의 균형점 찾기, 일의 영역 확장하기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직자 과정>

) 나의 생애 조망하기 : 중장년기의 특성 이해하기, 내 삶의 가치 탐색하기
) 직업역량 도출하기 : 직업세계 변화 따라잡기, 직업역량 검사 및 해석 등
) 경력대안 개발하기 : 경력설계의 4가지 방법, 대안개발 사례연구, 경력설계 네트워킹
)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 경력계획 사례연구, 나의 저력 찾기. 경력계획 수립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신청방법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았으니프로그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홈페이지
에 접속한 뒤, 왼쪽 탭의 「생애경력설계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후 재직자 및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는 교육과정 리스트를 확인한 뒤, 교육날짜와 과정, 지역, 모집상태 등 신청자 본인 상황에 맞는 교육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교육과정 신청화면이 뜨게 되면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교육 신청은 끝생각보다 더욱 간단하죠?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40세 이상(1977 12 31일 이전 출생자) 재직근로자 및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교육비는 무료이며교육 시 식사와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이 제공됩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전국 13개소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진행되던 교육, 작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민간훈련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프로그램의 폭이 더 넓어졌다는 사실!

 

2.내 꿈을 위한 첫걸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회초년생의 빠듯한 월급으로는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일까요?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장밋빛 미래로 이끄는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사회초년생 제태크의 시작이라 불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중소기업과 5만 청년 근로자의 든든한 내일을 보장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년은 행복한 미래로 이득기업은 능력 있는 인재로 가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뿐 아니라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큰 힘이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정부와 기업, 청년이 함께 적립금을 모아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규직 취업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에 1,200만 원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올해 추경이 통과됨으로써 만기 수령액은 총 1,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청년의 납입금은 300만원 그대로나머지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아 청년들의 안정된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은 전부 가입할 수 있나요?”

 15 ~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청년 취업 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참여, 3단계 완료), 일학습병행제 중 하나라도 수료한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입니다또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연속으로 가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상여금가산임금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매월 지급 총액이 최저임금의 110%이거나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가 1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하지만 인위적으로 감원을 했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탈락합니다.
 

신청 방법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youngtomorrow)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1350-0(청년전용) / - 중소기업청  1357
 각 지역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지부

 

3.전업주부로 20년을 일한 주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최소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여느 국가보다 빠르게 '100세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려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요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보험금을 꾸준히 납부했다면 노후 걱정은 한시름 놓겠지만 직장 경험이 없거나 짧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그렇다면현재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직장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퇴사 후 전업주부가 된 소위 '경력단절 여성 혹은 남성'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추후 납부'에 따라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 11 30일부터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근속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적용 제외되고,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추후 납부가 불가능하여 노후에 연금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 단절된 근로자도 경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낸 경험이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볼 수 있고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추후 납부를 통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적립된 기금의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연금보다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의 가치가 보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노후 자산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궁금한 NCS,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아봅니다


2015년에 처음 130여개 공기업에 도입되었고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인 NCS. 비단 공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그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채용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NCS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Q1) NCS란 무엇인가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자격기본법’에서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업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담고 있는 “산업현장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능력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부과제로 NCS를 조기 개발하였으며 NCS는 기업의 채용 등 HRD/DRM, 국가자격시험, 교육훈련과정 등에 활용됩니다.

  

Q2) NCS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는 NCS 분류체계의 세 분류를 의미하고, 원칙상 세 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됩니다. NCS의 능력단위는 분류체계의 하위단위로서 NCS의 기본 구성요소에 해당합니다.

능력단위는 능력단위 분류번호, 능력단위 정의,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됩니다.

  

Q3) NCS는 왜 필요한가요?

NCS를 활용하여 교육훈련과 자격의 현장성 강화  및 기업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가 가능합니다.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불일치(미스매칭)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수료 또는 자격취득 이후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NCS를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평가에 활용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함으로써 입직 시 재교육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 문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습득하므로 별도로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 중심의 평생학습을 촉진합니다.

-교육, 훈련 이수 및 자격 취득에 대한 평가와 채용,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격의 국제화를 촉진합니다.

-직무수행능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 향상으로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여 인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Q4) 공공기관 NCS 채용을 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존 채용과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은 기관의 특성 및 채용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변화됩니다.

 

<서류전형>

(기존채용) 학력, 가족사항, 직무와 무관한 자격증 등 불필요한 정보 기재로 차별 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성장과정, 지원동기 등 일률적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직무연관성이 미흡했으나,

(능력중심채용) 직무와 무관한 기재사항은 최소화하고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항 기재( : 교내외 활동경험, 인턴 등 근무환경, 직무관련 자격증 등) 및 해당 직무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 관련 경험 등을 기술

<필기시험>

(기존채용) 인성 및 일반적 인지능력에 대한 지필검사, 전공 필기시험을 시행했으나,

(능력중심채용) 공통적 능력 외에 직무 별 능력 중 자필 형태로 평가 가능한 능력 검증( : [일반사무] 사무행정, [정보기술운영] IT시스템 관리(NCS 능력단위명 기재)

<면접시험>

(기존내용) 질문내용이 단편적이고 직무수행과 무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는 등 비체계적인 면접이 진행되었으나,

(능력중심채용) 직무능력과 관련된 경험 (경험면접),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상황면접), 특정 직무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PT면접0 등 다양한 구조화된 면접 진행

[ 출처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

 

5.동기부여에 도움되는 강연5


)세계 최고의 강연 : 테드

 


)국내 명강의 : 세바시

 


)삶을 성장시키는 : 성장문답

 


)어른 성장 버라이어티 : 우리들의 인생학교

 


)지친 어른들을 위한 : 어쩌다 어른


 

6.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새정부경제정책방향.pdf


 

7.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2017하반기

2017하반기.pdf


□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27)
□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97)
□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30)
[
별첨] 분야별(부처별)달라지는 주요제도(신·구 대비표)

[
고용노동부]
-. "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 (근로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 가입가능 (취업자
-.
컨베이어·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일반기업
-.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8.구직자 10명중 6, 인간관계에 부담 느껴.


구직자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요인, 자신감 상실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 중 인간관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524명을 대상으로구직활동 중 인간관계 부담감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58.8%부담된다라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68.8%)이 남성(53.9%)보다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인간관계가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는경제적으로 어려울 때’(49.7%, 복수응답)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사람들과의 만남, 연락 등이 불편할 때’(47.1%),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편할 때‘(38%),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때’(37%), ‘내 근황을 자꾸 포장해서 이야기할 때’(31.2%), ‘취업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때’(31.2%) 등이었다.

부담감을 느끼는 빈도는가끔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이 53.6%로 가장 많았으며, ‘항상 느낀다는 응답도 46.4%였다.

, 부담감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좁아진다고 생각하는 구직자는 81.5%에 달했다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있다고 느낀 상황으로는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 때’(65.3%, 복수응답)1순위로 꼽혔다. 이어힘들 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48.2%),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45.4%), ‘취업자와의 만남 횟수가 적어질 때’(33.9%), ‘친구, 지인 등의 모임에서 부르지 않을 때’(25.5%)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취업을 하면 잃어버렸던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일부만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4.4%로 과반 이상이었다. 이어전부 가능할 것’(17.5%), ‘전혀 불가능할 것’(8.1%)의 순으로 응답했다.

 

9.2017 하반기 주요업종 일자리전망 발표

170731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한국고용정보원).hwp


△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일자리전망'을 발표했다.

 * 일자리 전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 전망에 따르면

 -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기계, 반도체, 건설 업종은 일자리가 증가

 - 전자,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 수준 유지

 - 섬유, 금융보험 업종은 일자리 감소

 - 조선업종을 일자리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오늘은 실무에서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 이라고 불려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서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업 환경에서는 정규직 근로계약 만큼이나 사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노동법적인 유의사항을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꼭 체크하시고 인력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기간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4조”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는 2년까지만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예외 1)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상 운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됩니다.

-. 예외 2)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간제법 제 4조 단서” 에 따라 고령자(55세 이상), 전문가(박사학위, 변호사, 노무사회계사 )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앞선 포스팅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몇 번 강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중요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처럼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됩니다. 17 1 1 ~ 12 31일”과 같이 명확하게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근로기간이 만료될 때 별도의 통지를 해줘야 하나?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는 해고와 기간의 만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에 대해서 사유, 절차, 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의 만료는 정년의 도달이나 근로자의 사망과 같이 당연 종료사유가 됩니다.

,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통지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인사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계약기간이 종료 됨을 알리고 제반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동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닌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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