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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인사 뉴스 ] 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 7월 네째주

토털 컨설턴트 2017. 7.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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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 IT서비스업체 83개소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9개소에서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항 적발


고용노동부는 7.27(), 17.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불법파견 여부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시정 등이 이루어진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시간 위반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35.0%)되었습니다.

 
또한게임개발업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되었다.


*
게임개발업체게임업체 8개소 중 6개소(6)에서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


*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개소중 21개소그 하청 2개소 위반

특히, 1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되어 있으며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은 대체로 임금체불로 이어지는데이와 관련한 체불액은 15개소 3,291, 2,009백만원이었고 이 중 1,555백만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IT서비스 감독 결과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112)에서 5,829명의 임금 3,159백만원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토록 하였습니다한편, 12개 사업장(13)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적발하였습니다차별처우는 식대복지포인트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16 178만원)이었고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근로시간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파견근로자(3개소 4), 기간제․단시간근로자(9개소 9)

또한파견법 위반 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이번 감독 결과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토록 했습니다.(1명은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거부)


게임업체는 보안상 이유로 사내도급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는 대부분의 도급 업무가 고객사 등 사외에서 수행되고 있음 

한편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각종 법정수당 미지급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근로자 지원 정책 3가지


)근로자 내일배움 카드

 


)근로자 휴양 콘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EAP)

 


3.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


2017년 일자리 추경의 국회 통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매월 30만 원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 수당이 지원됩니다!

매월 30만원최대 3개월간구직활동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지급
- 7.22(
현재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부터 적용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방지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7.22)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지원을 시작합니다.


 
(적용대상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청년 구직활동수당의 신청은 7.22 기준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34세 이하의 청년부터 가능합니다(Ⅰ․Ⅱ유형 모두 적용).


  
 (금액 및 지급방식매월 30만원최대 3개월 간 지급하고구직활동계획 이행 이후에 지급합니다.
 
금액은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합니다다만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합니다.


 
 (구직활동 이행 및 점검계획참여자가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층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되수당지급에 대한 구직활동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그리고 18년부터는 이러한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하여 내실있는 구직활동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과의 중복방지 관련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자치단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활동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합니다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이미 지급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활동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 제시
-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 단위에서 노사전문가 참여 통해 자율 추진
- 7~8
월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전환합니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정부는 ‘17. 7. 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및 전문가(8논의노정협의(11), 공공기관 간담회(4),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비정규직 32.8%(‘16),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35%에 불과, 4대 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50% 수준(정규직 82-86%, 비정규직 36-45%)

최대의 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공부문 852개 기관 총인원은 184만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 31만명 (기간제 19만명파견·용역 12만명)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젼목표내용절차 등에서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가 있습니다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합니다.

또한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합니다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갑니다.


1. 기본원칙다섯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한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이 되도록 한다.


2. 전환 대상기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하게 됩니다.


*852
개 기관:  그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이 상당부분 된 기관


3. 전환기준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제한적 예외 인정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합니다.


따라서, 3년 프로젝트 사업 등 사업의 완료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전환대상이 아닙니다특히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전환과정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통일성을 위해 공통 적용 필요 사항은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기준을 일괄 시달합니다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위해 기관별로 노·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합니다.


5. 채용방식·임금체계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결정

고용승계와 공정 채용 원칙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관별로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합니다다만현재 근로하는 중인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고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 등을 감안제한 공개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합니다.


6. 전환시기기간제‘17년말까지파견용역 계약기간 종료 시점

기간제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체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가급적 ‘17년말까지 전환해야 합니다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7.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처우개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직군교육훈련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등(10~15%)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여 처우 수준도 개선합니다.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특히그간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감독도 강화합니다.

이번에 연령이나 업무특성 등에 따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8. 후속조치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소요예산 반영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합니다정부는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TF(고용부 차관 주재)』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 속에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만들어 현장조사컨설팅조정·중재 등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특히현장 단위의 갈등 관리를 위해 컨설팅조정·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팅팀을 중앙(30), 지방(400여명)으로 구성운영합니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즉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8월까지 각 기관의 현황 및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조사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각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고전환에 필요한 소요재원 등은 ‘18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합니다.

 
이후 일자리상황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환 실적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5.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중국

 


)일본

 


)인도

 


)미국

 


)호주

 


6.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 순직인정제도 개선 촉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 순직인정제도 개선 촉구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7 16일 폭우로 인한 도로보수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하며다시 한 번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인정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인권위는 지난 4 13일 인사혁신처장에게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공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다른 비공무원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권고 결정에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관계법을 적용 받는 직업공무원과 「근로기준법」 등 민간 고용관계를 규율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으로 이원화된 고용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에 고용되어공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향후 공무 수행과정에서 사망하는 비공무원이 발생할 경우 유사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통상적 의미의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공무원연금법」 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재직 중이었던 이 도로보수원은 16일 종일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도로보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으나,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급법」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알려져공무 수행 시 사망한 무기계약직의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순직 인정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일각에선 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공무원에 준해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그러나 국가는 공무 중 사망한 자가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의 재해보상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동일한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는 반면비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제3호 및 「헌법」 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인권위 권고 이후 세월호 참사 시 사망한 기간제 교원의 순직이 인정되었으나,공무상 사망한 비공무원 순직인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아닌 개별적인 사례로 인정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따라서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무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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