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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인사 뉴스 ] 9월 1주 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9. 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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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통상임금 후폭풍 : 법 개정, 근무개편 움직임

지난달 31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하고 1조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 '폭탄'을 떠안게 되자, 재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못 박자는 얘기가 정부 안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고, 재계에서는 특근 등 근로 체계를 본질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 개념이 중요한 것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 수당, 연차휴가 수당, 퇴직금 등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모호한 통상임금 정의 탓에 지금까지 기업들은 사실상 노사 협의에 따라 제각각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해왔고, 그 중 다수 기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지난 1988년 고용부가 제시한 '1임금 지급기(1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침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임금 지급기(1개월)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정부 지침과 다른 법원 판단에 재계는 혼돈에 빠졌고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이었다.

법원의 들쭉날쭉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적용도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다.

신의칙이 인정되면 회사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추가되더라도 과거 임금까지 근로자에 소급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소급 지급에 따른 사측의 경영·재무적 타격 정도를 달리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이 심급에 따라 수시로 뒤집히고 있다.

결국,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다시 신의칙이 무시되고, 경제·사회적 혼란이 절정에 이르자 이제서야 정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까지 이날 "통상임금 논란이 입법 미비에서 시작된 만큼 근거법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1심 이후 대법원에도 "누구나 예측 가능할 만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신의칙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통상임금 폭탄을 맞은 재계도 바뀐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이고, 통상임금 관련 부담을 줄이려고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작업 자체를 줄이는 사례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한 기아차는 당장 이달 특근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근수당도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만큼 임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단기적 처방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통상임금 확대 여파로 수당이 없어지거나 급격히 줄어들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오히려 근로자의 총액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특근·연장 근로 폐지로 줄어드는 생산력은 해외 생산기지를 통해 메울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일감을 줄이고, 그 결과 임금 총액은 물론 일자리까지 줄어 고용 불안이 야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포괄임금제 규제안 10월 마련 : 장시간 근로 없애기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9월 중 852개 공공기관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하반기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3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 세종컨벤션세터에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하반기 발표

고용부는 우선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 '장시간 근로'를 핵심 주제로 잡고 법·제도적 개선 노력과 강력한 혁신 추진을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전략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원대체, 계절적 업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전담조직을 편성해 차별여부를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규모 등에 대해서는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로드맵을 발표해 이를 따르게 할 계획이다.

또 용역업체 이윤·관리비(1015% 정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하고, 추진과정 상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500여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대책을 발표한다. 로드맵 발표 후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유해·고위험 업무 하도급을 금지하고 적정임금과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근로시간 단축 최우선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끊임없이 지적돼 온 포괄임금제는 수술대에 오른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여야가 잠정 합의로 26개에서 10개로 줄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등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전문화해 서류로는 찾기 어려운 숨어있는 장시간 근로를 적발,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과 제도뿐 아니라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 효율화 및 정시 퇴근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개선을 위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구인 구직 시장 : 빅데이터가 해결사


부산의 한 전문대학에 조선 기계계열로 4년 전 입학한 학생들은 최근 조선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은 설계와 기획업무를 선호했고 회사는 사무인력을 줄이면서 현장에서 근무할 인력을 찾았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 등 다른 진로를 고민할 때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이런 미스매치를 데이터로 분석해 스마트팩토리 양성교육으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

부산지역 사회적기업인 스마트소셜이 취업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내놓았다.

부산지역 5개 대학과 계약을 맺고 학생들로부터 각종 취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취업 이후에도 이를 추적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

자체 개발한 분석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직무 역량과 기업의 실제 직무 등을 데이터화하고 구인 구직자의 요구를 반영한 최적의 직무를 추천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상용화했다.

이 업체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함께 자기소개서에서 주요 단어를 추출해 유사한 직무를 추출하는 필터를 개발하고 있다.

김희동 스마트소셜 대표는 3 "최근 취업시장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어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직자의 정확한 희망 업무와 구인 회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이 필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과 머신러닝에 대한 공동 연구도 전문 업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가 마무리되면 챗봇을 통해 취직과 구인을 상담할 수 있다고 한다.

스마트소셜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제대 군인, 퇴직자를 위한 취업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수학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 방안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수학연계발전포럼'이 오는 15일 부산시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벡스코에서 열린다

 

 

4.주간 고용 노동 뉴스


) 2017년 대한민국 명장 등 숙련 기술인 선정 발표.


)2017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심사 평가원 2017년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 발표


) 21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

 


5.노동법 : 근로계약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나요?


<사례 1>
2
년 이상 근속 미이행시, 교육연수비를 반환한다는 A회사

A회사는 근로자의 입사와 동시에 3개월의 교육연수를 거친 후 현장에 투입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교육연수 후 짧은 기간만 근속하다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크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 근로와 이를 위반 시 교육연수비를 반환한다는 요지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A기업의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장차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도중 회사에 어떤 손해를 입힐 것인지에 대해 미리 일정액의 배상금액을 정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인데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비용을 부담지출하여 해외연수나 국내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이나 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의무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의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대판 95 52222, 1996.12.20).
 하지만 의무 재직 기간을 위반할 경우 교육관련 비용이 아닌 해당 기간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명목상 교육훈련이라고 해도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교육이 아닌 근무를 한 경우 그 기간에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
(대판 200153875, 2004.4.28.).

 즉 위의 A기업의 사례를 보면 교육연수비 반환 계약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임금 반환은 무효
입니다다만 그 교육연수 비용 액수와 그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의 일수가 형평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경제적 피해를 대비해
손해배상 명목으로 미리 100만 원을 예치한다는 C회사

근로자 L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C사에 입사를 합니다.
C
사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회사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미리 100만 원(3개월간 분납)을 예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같이 손해배상을 정하는 조항은 위법이 아닐까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나중에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입증과 손해액의 산정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그러므로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160, 1993.6.4)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근기 01254-7071, 1987.5.1.).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미리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977, 2010.9.27.)다만 100만 원의 예치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관한 부분만 차감하는 것이며 그러한 취지의 문구가 삽입된다면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유사 사례로 회사와 신원보증인이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 등의 체결은 위약예정 금지 위반이 아닙니다(대판 801040, 1980.9.24.).

 

<사례 3>
퇴사 후 2년 내 동정업종 업체 운영 혹은 취업을 제한하는 D

D사는 퇴사한 근로자가 2년 이내 동종업종의 업체 운영이나 취업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데요이러한 서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없을까요?

 겸업금지 약정 체결 시 위약금을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이 금지되는 것은 근로계약 유지 기간 중에 한하는 것이므로 영업비밀 보호계약처럼 퇴직 후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근기 01254-1732, 1992.10.17.).

 
 겸업금지에 대한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다만 겸업금지 약정이 과도하다면 민법상 계약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될 소지는 있습니다.

 

 

6.남자, 여자 대학생 취업 선호도 1위는?


남녀 대학생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남자 대학생은 작년에 이어 삼성전자가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현대자동차, LG전자, 한국전력공사, 대한항공 순이었다. 이와 달리 여자 대학생은 CJ제일제당이 선호도 1위였다. 그 뒤로 아시아나 항공, 삼성전자, 대한항공, 호텔롯데 순이었다.

 

 

7.하반기 노동부 핵심정책 방향

1.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 

@
정규직 전환 로드맵 9월 발표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9
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 예정 

@
추진과정 상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500여명의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 
산업안전,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원대체, 계절적 업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전담조직을 두어 
차별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 

@
올 하반기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로드맵 발표 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 

2.
근로시간 단축 

@1
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 

@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
디지털증거 분석팀 확대 등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전문화해 서류로는 찾기 어려운 숨어있는 장시간 근로를 적발·시정 

@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 효율화 및 정시 퇴근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개선을 위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 

 

 

8.채용소식


AMOREPACIFIC 17년 경력사원 수시채용 8월 럭셔리VMD


모집부문

 

직무내용

우대/기타사항

럭셔리 브랜드(설화수/헤라/AP/프리메라 中 1) VMD 담당 

- 국내/해외 매장 VMD 기획 및 관리 
-
프로모션별 VMD 기획 및 적용 
-
백화점 매장 오픈 진행 및 감리 
-
매장 VMD 관리 및 운영, 교육업무 
-
매장 database 관리 및 오픈시마다 업데이트 진행

▶학력 :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위 
▶경력 : 동종업계 또는 패션, 식품업계 VMD 담당 경력 3~9년차 
▶외국어 : 영어가능자 우대(해외 메일 소통, 의사소통 업무
▶필요스킬 : VMD 전반 지식, MS(파워포인트, 엑셀, 워드)&디자인 툴(CAD, 포토샵, 일러스트) 사용 등


지원방법

 ▶자기소개서 항목 중 인사평가 작성 내용 관련 준수사항
1)
상단에 평가를 받은 기업의 평가제도(등급/수준) 설명
2)
본인의 평가 '등급' 표기(문장이 아닌 '등급' 표기)
3)
해당 평가에 대해 부연할 설명 작성


모집대상

▷ 세부 공고내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형일정

▶ 서류 모집 → 서류전형 → 1차면접 → 인성 검사(온라인) 2차면접 → 처우 협상 → 최종합격 

※ 모든 전형 단계 진행은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이메일 발송 됩니다
(
시스템 상의 진행단계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복리후생

          ▶ 주 5일 근무
▶ 카페테리아 복지제도, 리프레시 휴가제도 
▶ 자녀학자금 및 경조금 지원, 사우회 운영 
▶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저리 융자, 종업원 단체상해보험 


기타안내

          ▷ 현재 진행 중인 타 모집공고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마감기한 보다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감시간에 지원자가 몰려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각종 증빙서류는 회사가 요청하는 기간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 및 학력 기간의 허위 등록시 경력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기입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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